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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외항선 선용품 [수출실적] 금융.세제상 혜택 가능해져

작성자
eCIS
작성일
2022-03-25 16:51
조회
4980

외항선 선용품도 ‘수출 실적’ 금융·세제상 혜택 가능해져

앞으로는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납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17일부터 선용품 공급기업들을 대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서비스를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0월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부속품 등이다. 이 가운데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사실상 수출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선용품업계는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이번 조치로 선용품기업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직수출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선용품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선용품 공급기업은 KTNET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선용품 공급기업은 수출실적확인서를 활용해 무역금융, 무역보험,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혜택, 무역의 날 포상 수출실적인정 등 다양한 수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선용품 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TNET의 차영환 대표는 “선용품 공급실적의 수출실적 인정은 선용품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KTNET은 선용품기업이 구매확인서 발급 및 간접수출실적 인정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 지면 4면 3단